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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식 리딩방 정보로 인한 투자 손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by 보나_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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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손실, 손해배상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전해주는 보나입니다.

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성향 때문에 지금까지 살면서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요즘은 조금씩 주식 투자를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 공부는 언제나 좋은 것이니까요! :)

그런데 요즘 "연수익 '몇 %를 보장해준다'는 주식 리딩방이 많죠.

이런 곳에서 받은 정보로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봤다면 리딩방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가능여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상황 ① 법원은 주식 리딩방과 같은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했을 경우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주식 리딩방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근거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황 ②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하겠다는 약속 없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단순 추천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투자 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유사 투자 자문 업체입니다.

이런 조직 또는 업체와의 투자 자문 계약은 대부분 불법인 것이죠.

법원은 손실을 일부 보전해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내지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와 관련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계약이나 이와 관련된 회원 가입 계약도 무효로 보는 것이죠.

때문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리딩방 가입비나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해당 리딩방에서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손실액 전부를 배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허위·과장 광고를 걸러내고 스스로 정보를 판단해 투자 여부와 투자할 종목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초보자일수록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현혹되기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내 돈을 투자하는 만큼 스스로 판단력을 길러 신중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조선일보] 법무법인 태평양 전세영 변호사님의 글(주식 리딩방 투자 손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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