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테크1 주식 리딩방 정보로 인한 투자 손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주식 리딩방 손실, 손해배상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전해주는 보나입니다. 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성향 때문에 지금까지 살면서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요즘은 조금씩 주식 투자를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 공부는 언제나 좋은 것이니까요! :) 그런데 요즘 "연수익 '몇 %를 보장해준다'는 주식 리딩방이 많죠. 이런 곳에서 받은 정보로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봤다면 리딩방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가능여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상황 ① 법원은 주식 리딩방과 같은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 2023.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