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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31일 마감 이자 환급기간 신청 방법 정보 알아보기

by 보나_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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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올해 4분기 신청을 오는 31일에 마감하고, 내년 1월 9일부터 16일까지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및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이자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12월 31일 마감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입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이후 분기별 환급 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금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온라인 신청시스템 바로가기

유효기간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법인 소기업은 지원 대상 여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폐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를 보유한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신청 정보를 공유하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하셔도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차주의 이자 1년 치 납입 여부를 확인한 뒤, 납입이 완료된 이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환급금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이자 미납 시 해당 계좌 제외하고 환급 금액 정산

 

다만,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나 다른 금융기관의 입출금계좌로 이자를 납입한 경우, 혹은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등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확인해 해당 계좌로 입금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 대출이 2건 이상이고 그중 하나라도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환급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에 관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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