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차용증대여1 증여세 부담 최소화해서 자녀에게 돈 빌려주는 방법 안녕하세요. 보나입니다. 요즘 자녀에게 증여하는 법을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해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내 집 마련, 부모가 세금 부담 없이 돈 빌려주려면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자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금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인데요.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사례가 종종 생.. 2024.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