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중과 배제 조치 부담 완화하는 2025 부동산 경제정책 살펴보기

by 보나_ 2025. 1. 2.
반응형

안녕하세요, 보나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다시 1년 연장됩니다.

 

또한,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지방의 저가 주택 기준도 지금보다 두 배로 상향되며, 전기 소매요금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민간의 건설 및 거래 저해 요인을 줄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 다주택자 중과배제 내년 5월로 연장 예정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주택자는 2026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변동 현황 살펴보기

현행 세법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하게 돼있죠.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1년 단위로 이를 유예해 왔습니다.

 

신규 개발사업 개발 부담금 50~100% 감면할 방침

 

이와 더불어 지난해와 올해 신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씩 감면할 방침입니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은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 전매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30호 이상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 기준(공시가격 기준)도 상향됩니다.

 

 

 

 

 

건설형은 현행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서 9억 원(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각각 조정됩니다.

2025 경제정책 방향 한눈에 살펴보기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공사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0.2% 줄었습니다.

 

건설기성은 지난해 5월(-0.4%)부터 7개월 연속 감소하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7년 이후 역대 최장 감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관련 법인세 추가 과세 제외

정부는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제외하고, 입주자 선정 시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 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상가 공실 등을 주거, 업무,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 위한 지원도 박차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또한,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도 지방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경우,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며,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전기 소매요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도 추진됩니다. 수급 여건을 반영해 지역별 SMP(전력 도매가격)를 도입하고, 송배전 비용 등 원가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발전소에서 멀어질수록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전력 생산은 지방에서,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전력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