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면서 각종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 맞벌이 주말부부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지원책이 있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적용
정부는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주말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갈수록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우선, 직장 등 이유로 떨어져 사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 받아도 배우자도 동일한 혜택 가능
현재 월세를 내고 있는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액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죠.
다만,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배우자는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부부 등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 부담이 더 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부부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오는 7~8월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소급 적용을 허용할지 여부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엔 1년 이상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1년 이상 장기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수선비를 29%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5년 만에 이루어지는 수선비 인상입니다.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완화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 전세 대출 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금이 은행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돼야 합니다.
그러나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시에는 기존 대출금을 새로운 은행이 상환하게 되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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