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나입니다.
오늘은 자녀세액공제 대상과 받는 방법, 신청기간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죠.
2024년부터는 손자녀도 포함되어 공제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자녀세액공제의 방법과 대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양육 가구가 세액에서 일정 금액 공제받는 제도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죠.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의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만 8세 이상의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녀 양육 가구가 세액에서 일정 금액 공제받는 제도
자녀세액공제의 공제액의 경우, 만 8세 이상의 자녀 1명에 대해 연 15만 원이 공제됩니다.
만 8세 이상의 자녀 2명에 대해 총 35만 원을 공제(첫째 15만 원 + 둘째 20만 원)합니다.
만 8세 이상의 자녀 3명부터는 35만 원에 30만 원씩 추가 공제가 이뤄집니다.
자녀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기본공제 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합니다.
2024년 자녀세액공제는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죠.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20만 원으로 인상된 점도 2024년에 달라진 변화 중 하나입니다.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자녀 장려금 또한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죠.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가구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연 70만원, 2명일 경우 14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2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024년부터는 부부합산 총 소득 기준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보통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는 방법(홈택스에서 '자녀 장려금'으로 검색)과 장려금 상담센터(1544-9944) 또는 국세청(126)으로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신청 기간은 1월부터 2월 사이
자녀세액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2024년의 경우, 1월 15일부터 2월 15일 사이 진행됐죠.
이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통해 자녀세액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기본공제 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세액공제 결과는 3월 중에 통지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더불어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살펴보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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