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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똑똑하게 돌려받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과 연말정산 많이 받는 사용법 정보

by 보나_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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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나입니다.

 

연말이 약 두 달 남으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는 내년 1월에 진행되지만, 남은 두 달 동안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환급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소비하더라도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카드 사용을 통해 연말정산을 많이 돌려받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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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별로 소득공제율 차이 커

카드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가 다른 이유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선불충전카드·지역화폐·현금영수증 포함)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 한도(기본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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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급여의 25% 넘는 카드사용액에만 소득공제율 적용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모두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사용액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4,000만 원 × 25%)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소비 요건 때문에 환급세액과 카드결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신용카드 25%’ 전략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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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도달하는 순간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전략인데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결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크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무관한 소비 구간(총급여의 0~25%)에서는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별 카드 사용액을 월급의 4분의 1로 제한해야

하지만, 신용카드 혜택이 일반적으로 월별로 한도가 있으므로 무작정 신용카드만 먼저 쓰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월별 카드 사용액을 월급의 4분의 1로 제한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소비 방법으로 꼽히는데요.

 

이런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국세청이 소득공제액을 산출할 때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소비액을 결제 순서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우선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올해 1~6월 동안 체크카드로만 1,000만 원을 소비하고, 7~12월에는 신용카드로만 1,000만 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직장인은 체크카드를 먼저 사용했지만, 총급여 25%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 원이 먼저 차감되고, 초과분인 1,000만 원에 대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30%)을 적용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 규모는 300만 원(1,000만 원 ×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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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인이 체크카드만 2,000만 원 사용했을 경우, 소득공제액은 300만 원((2,000만 원 - 4,000만 원 × 25%) × 30%)으로 앞선 예시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에 비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체크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만 2,000만 원 사용했다면 소득공제액이 150만 원((2,000만 원 - 4,000만 원 × 25%) × 15%)에 불과합니다.

 

월급의 4분의 1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연말까지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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