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나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받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도 있는데요.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기 위한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아래 국세청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세액 미리 계산 가능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올해 9월까지의 지출 현황 등을 잘 살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시라는 취지죠.
남은 두 달 동안 소비 계획을 잘 세우시면 돌려받는 환급액이 더 커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면 체크카드 지출 늘려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의 홈택스 사이트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하하고 편리한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올해 연봉이나 부양가족 공제 변경 등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도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다양한 공제 및 감면 조항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를 하지 않도록 유의사항도 함께 제공됩니다.
저축과 지출 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도 참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총 급여 25%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 사용해야
돌려받는 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카드나 현금 등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는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이용이 절세에 유리
따라서 장을 볼 때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인 근로자 A씨가 연말에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구입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3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6000만 원)의 25%인 15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냉장고는 체크카드로 구입하시면 더 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냉장고를 구입하면 소득공제액은 310만 원이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공제액이 325만 원으로 15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 300만 원에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25만 원)를 합친 금액입니다.
여윳돈 연금 계좌에 납입 시 절세 가능
연말에 여윳돈이 생긴다면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2%,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900만 원 납입액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한도를 초과했다면 주택청약저축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만 55세 이전에 연금 계좌를 중도 해지하시면 1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폭 확대
올해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에 따라 달라진 공제 항목이 적용됐는데요.
우선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돼 지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총급여 7000만 원 이하)도 폐지됐습니다.
주거 관련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도 확대됐죠.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 8000만 원으로 인상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랐고,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역시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25% 증가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됐는데요.
자녀 4명이면 최대 95만 원 공제
자녀가 한 명일 경우 기존과 동일한 15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두 명일 경우 공제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추가됩니다.
자녀가 4명이면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50만 원) 신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인상(40%→80%) 등의 혜택은 올 연말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논의 과정에서 세부 조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꼼꼼하게 살펴서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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