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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학생 확진자 등교 지침, 6월부터 '5일 등교 중지' 권고

by 보나_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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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큐레이션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보나입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변화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학교 역시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학생 확진자에게 주어졌던 '7일 격리 의무'를 '5일 등교 중지 권고'로 바꿔 적용하게 됩니다.

 

결석 기간은 기존처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기존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등교 중지 권고'로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7일 격리 의무 준수, 격리 해제 후 3일 주의'가 적용됐지만 6월 1일부터는 5일 동안만 등교 중지가 권고됩니다.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현재 학교는 독감 등에 결렸을 때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있죠. 코로나19가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사용 중단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은 사용이 중단됩니다.

 

2020년에 도입된 자가진단 앱은 모든 학생이 매일 아침 코로나 의심 증상을 입력하는 용도로 쓰였죠.

 

최근에는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이나 교직원에게만 사용이 권고됐습니다.

 

6월 1일부터는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도 자가진단 앱을 쓰지 않고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단됩니다.


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잘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지침, 우리 삶에도 잘 적용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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