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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여세 부담 최소화해서 자녀에게 돈 빌려주는 방법

by 보나_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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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나입니다.

 

요즘 자녀에게 증여하는 법을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해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내 집 마련, 부모가 세금 부담 없이 돈 빌려주려면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자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금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인데요.

증여세 부담 최소화해서 자녀에게 돈 빌려주는 방법
증여세 부담 최소화해서 자녀에게 돈 빌려주는 방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사례가 종종 생기죠.

 

하지만 이자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타인의 증여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과세 대상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해,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의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사인증여)는 제외됩니다.

증여세 부담 최소화해서 자녀에게 돈 빌려주는 방법
증여세 부담 최소화해서 자녀에게 돈 빌려주는 방법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한 거래를 증여로 보고 이를 증여세의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다른 이유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23년 증여세 과세 건수는 4년 전 대비 23% 증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과세 건수는 20만 8,508건으로, 4년 전인 2019년(16만 9,911건)보다 22.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과세액은 5조 5,620억원에서 6조 9,989억원으로 25.8%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등락에 따라 일시적인 증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죠.

증여세 부담 최소화해서 자녀에게 돈 빌려주는 방법
증여세 부담 최소화해서 자녀에게 돈 빌려주는 방법

차용증 활용 시 2억원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어

차용증을 활용하면 자녀에게 ‘무이자’로 증여세 걱정 없이 2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부모와 자녀가 금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할 때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자녀에게 빌려줄 경우 연 4.6%에 해당하는 2,300만원의 이자를 매년 자녀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자를 아예 받지 않으면 이자 차액인 2,300만원은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증여세 부담 최소화해서 자녀에게 돈 빌려주는 방법
증여세 부담 최소화해서 자녀에게 돈 빌려주는 방법

이자율을 연 2.7%로 낮추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받아야 하는 이자가 1,350만원으로 줄어, 연 4.6% 이자를 적용할 때와의 이자 차액(2,300만원 - 1,350만원 = 950만원)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죠.

 

이 경우 이자 차액 950만원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역산해 보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2억 1,700만원까지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연 4.6%의 이자를 적용하면 이자가 998만 2,000원으로 1,000만원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용 기간 합리적으로 설정 필수

다만 2억 1,7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빌려줬다고 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당국은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대차 계약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뜻하지 않은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면 우선 차용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빌려주면서 원금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정하면, 과세당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상환 기간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세무업계에서는 5년이 넘으면 과세당국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꾸준히 원금을 상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님께 월 10만~10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갖추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을 갚지 않으니 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과세당국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도 유의해야 합니다

 

차용증도 당일 공증, 내용증명 필수

2017년 아버지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A씨는 이듬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과세당국은 A씨에게 별다른 근로소득이 없다는 점을 의심하고, 그가 낸 증여세의 출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가 납부한 세금은 차용증을 쓰고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었는데, 과세당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한 당일에 공증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피하려면, 차용증 작성 일자를 남겨놓는 편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차용증 미작성 시 소송 절차에서 별도의 증명 필요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리면서 양 당사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한 종류입니다.

 

주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법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소송 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이나 물건 등을 빌린 사실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빌려줬다는 다른 증거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상태에서는 증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증여라고 주장할 경우, 혹시 모를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해 반박해야 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소송이 많은 품을 들여 오랜 기간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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