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나입니다.
요즘 정부가 저출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 자녀가 둘 이상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직,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재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법안은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소득 공백, 노동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간기업에 '다자녀' 정년 퇴직자 희망 시 재고용 노력 의무 부여
개정안은 민간기업 사업주에 '다자녀' 정년 퇴직자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을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정년 이후 1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년 이후 2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소속 출자 · 출연기관 포함) 소속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정년 퇴직자가 희망할 경우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재고용하도록 합니다.
재고용된 근로자는 정년 이전에 근무한 부서와 직종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함께 부여됩니다. 다만,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고용 방식이므로 기존 호봉제 적용 받지 않아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 고용된 정년퇴직자는 기존 호봉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촉탁직 재고용' 형식이죠.
현재 국내 임금 체계는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형 호봉제' 중심이기 때문에 임금 체계 개편 없이는 법정 정년 연장의 제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재고용 방식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촉탁직 재고용 형식을 취할 경우,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조의 동의와 같은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령화 한국 사회, 정년 이후 양육 부담 감소 노력
한국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죠.
내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고령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노인층의 증가로 인해 연금, 의료비, 복지 서비스 등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특히 한국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시스템은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에도 큰 부담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늘어나는 양육 부담
내년에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954만 명의 은퇴도 예정돼 있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와 함께 출산이 늦어지면서 정년 이후에도 양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높아져 소득 공백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년 후 양육 부담 줄이려 계속 고용 추진 중
최근 계속 고용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자체들이 앞장서 '다자녀 공무직(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계속 고용을 추진하는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고용 · 노사민정협의회에서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을 허용하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대구시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 재고용 방식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자녀 근로자의 재고용은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소득 공백과 노동 절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다자녀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조금씩 이슈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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