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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공단 SK이노베이션 SK E&S 합병 반대 결정, SK그룹 향후 전망 정보

by 보나_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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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나입니다.

 

한동안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소식으로 이슈가 뜨거웠죠.

 

여기에 더 큰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반대 의사

국민연금공단이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하면서 SK의 사업 재편이 불투명진 상황인데요.

 

다만, 투자업계에서는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무시한 근시안적 판단”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국민연금공단 SK이노베이션 SK E&S 합병 반대 결정, SK그룹 향후 전망 정보
국민연금공단 SK이노베이션 SK E&S 합병 반대 결정, SK그룹 향후 전망 정보

27일 열리는 SK이노베이션 임시 주총서 반대 의결권 행사 예정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22일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27일 열리는 SK이노베이션 임시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책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의 6.21%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이죠.

 

SK이노베이션은 소액주주를 고려해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고 주장하나, 국민연금은 반발 중입니다.

 

당초 예상된 1 대 2 비율이 아닌 1 대 1.1917417로 합병 비율이 산정됐고, SK그룹이 주주의 반발을 의식해 SK E&S의 가치를 예상보다 낮게 책정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 주주 가치 훼손될 가능성

국민연금이 합병을 반대하는 이유는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때문입니다.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의 주주가치가 비상장사인 SK E&S와의 합병으로 희석될 수 있다는 건데요.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도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 일반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며 반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SK이노베이션 SK E&S 합병 반대 결정, SK그룹 향후 전망 정보
국민연금공단 SK이노베이션 SK E&S 합병 반대 결정, SK그룹 향후 전망 정보

국민연금의 반대로 인해 다른 기관투자가들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결정을 따르는 기관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간 흐름을 보면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보일 경우, 다른 기관투자가들도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SK가 주총에서 해외 투자자의 표심을 잡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대는 주식매수청구권에도 영향

국민연금의 반대는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청구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은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설정된 가격(11만1943원)보다 주가가 낮으면 국민연금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모두 청구할 경우 약 6650억원을 SK이노베이션이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8000억원을 준비했으나 초과 시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운용업계에서는 수책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SK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주로서가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의 단기 주주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의 모기업인 SK㈜의 지분 7.44%를 보유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국민연금공단 SK이노베이션 SK E&S 합병 반대 결정, SK그룹 향후 전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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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은 “이번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며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상태죠.

 

SK이노베이션의 정유업계 재무 리스크를 SK E&S의 가스 사업으로 헤징(위험 회피)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려면

주식매수청구권(주식매수청구 요구권)은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결의(예: 합병, 영업양도, 분할 등)에 반대할 경우,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반대의사 표명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의에 대한 반대의사를 미리 표명해야 합니다.

 

보통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기 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 결의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된 이후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청구권 행사 기간 확인

주주총회 이후, 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공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후 20일 이내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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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회사에 주식매수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매수 요청 주식의 종류와 수량이 포함됩니다.

 

이때, 회사는 특정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데, 이 가격은 일반적으로 최근 주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주식 인도 및 대금 지급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면, 주식 소유자는 회사에 해당 주식을 인도하고, 회사는 약정된 가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중요한 결의에 반대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해당 주식을 다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절차와 기간을 잘 확인하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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