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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인 '실업급여'. 여러분은 수령해보셨나요?
실업급여는 직장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이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그런데, 이 실업급여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됩니다.
일부 공개된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여러 가지가 바뀔 예정인데요.
6월에 최종 개편되는 내용까지 잘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Contents
1.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 폐지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2. 실업급여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강화
3. 취약계층 위한 개별 연장급여 금액은 상향
4.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개편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 폐지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18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184만 740원을 받을 수 있어 풀타임으로 일한 뒤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죠.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약 162만명 중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실 수령액을 넘어선 사람들은 27.8%, 약 45만명 정도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000억원 적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5월 26일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줘야 한다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하한액 규정 폐지로, 이 하한액 규정이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자가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뒤 받는 금액보다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편이 더 나은 경우가 생기고 있어서입니다.
이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하한액 규정을 하루평균 임금의 60%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실업급여 금액을 하루평균 임금의 6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또 다른 규정을 뒀습니다. 하루평균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한다는 내용이죠.
실업급여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강화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기간의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급휴일 등을 합쳐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고용된 뒤 10개월로 늘렸습니다.
특정 계절에만 일하고 주기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계절 근로자들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취약계층 위한 개별 연장급여 금액은 상향
개별 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급여를 추가로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이 곤란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났더라도 원래 받던 실업급여의 70%를 지급했었지만, 이 비율을 90%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립니다. 현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50일로 늘리고, 270일까지 받을 수 있던 경우 최장 30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개편
다음으로 정부가 5월부터 새롭게 도입한 실업급여 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만 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했고 2022년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10만 2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5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했지만 이후에 취업률은 26%에 그쳤는데요.
그래서 부정 수급과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을 개편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는데요. 기존 4주 1회 실업 인정기간이 변경됩니다.
<일반수급자>
우선 일반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 번 이상,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두 번씩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5년간 3번 이상 반복해서 실업 급여를 받은 사람은 취업 특강이나 직업 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이 안 되고 실질적인 입사 지원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반복수급자>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 번 이상이나 4차부터 4주에 두 번씩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반복수급자는 10% 감액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감액할 예정입니다.
<장기수급자>
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 이상 지난 장기 수급자는 1~4차는 4주에 한 번, 5~7차는 4주에 두 번, 8차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입사 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구직 의사 확인이나 구직 능력 등을 점검하기 위해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으로 입사 지원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에 요청한다.
2.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한다.
3.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현장교육을 받는다.
4. 고용보험 방문 후 수급 자격을 신청한다.
5.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5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잘 살펴보셨나요?
앞으로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잘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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