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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달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막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죠.
어떤 사람이 신고대상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원 이상 신고대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동안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산 금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6월 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지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내국법인 본점이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하죠.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해외 차명계좌여서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포함
또 올해부터는 신고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의 신고를 돕기 위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해외가상자산계좌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도 안내됐습니다.
지역별 주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이용해 6월30일까지 신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홈택스, 손택스 신고화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겠죠. 특히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산 금액이 5억원이 넘는 사람이라면, 주의해서 살펴봐야할 정보입니다. 해외금융자산이 5억원 이상이라면 참 좋겠군요 :)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모두들 투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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