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하는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정부가 국내 투자형 ISA를 도입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함에 따라 ISA 계좌 유치 경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에는 증권사 ISA 가입자가 396만8206명으로 전년보다 10.2% 증가했으며 투자금도 41.7% 증가한 9조7964억원에 이르렀습니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죠. 중개형 ISA는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신탁형과 일임형은 은행 등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은행이 ISA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증권사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사들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전달한 국내 투자형 ISA 도입 계획은 지난달 17일에 발표되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ISA 납입 한도, 연 4000만원으로 확대
국내 투자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탁형·일임형·중개형 중 선택 가능합니다. 이는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서민형은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새로운 국내 투자형 ISA는 비과세 한도와 대상자 확대
기존 ISA는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와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 확대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새로운 국내 투자형 ISA는 비과세 한도와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형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제는 기존에 ISA 가입이 불가능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소세 대상자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투자형 ISA,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 가능
투자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ISA의 장점으로 꼽히던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나 펀드 투자에 대한 절세 효과는 없어졌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달 19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계좌 유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형 ISA의 경우 금소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해 고소득자에 대한 투자 유입도 기대됩니다. 현재 신한투자증권은 중개형 ISA 신규 개설·전환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한국투자증권도 ISA 중계형 계좌를 이전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KB증권, 키움증권도 수수료 혜택 등을 제공 중입니다.
ISA 관련 정보 한눈에 알아보기
ISA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중개형 ISA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으며,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는 약 383만 명으로, 신탁형과 일임형 가입자를 합한 인원의 약 3.6배에 해당합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은행이나 증권사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은 계좌당 하나의 ISA만 개설할 수 있으며, 만기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ISA의 연간 납입 한도가 2배로 확대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최대 103만7000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등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존 ISA 계좌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ISA를 이용한 투자 시에는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안 통과 시 늦어도 6월 초에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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